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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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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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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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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7. “응용프로그램인증서”는 소프트웨어 제작자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사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명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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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 명시 및 개정)
-중략-
3.“가입자”는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약관의 공지는 아이네임즈 인증 웹사이트 (cert.inames.co.kr) 홈페이지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약관
변경의 고지는 전단과 동일한 방법 또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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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 명시 및 개정)
-중략-
3. “가입자”는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내용이 있을 경우 아이네임즈는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고지한다.
4. 본 약관의 공지는 아이네임즈 인증 웹사이트 (cert.inames.co.kr)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약관
변경의 고지는 전단과 동일한 방법 또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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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의 규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아이네임즈의 인증업무 준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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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의 규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아이네임즈의 인증업무 준칙, “인증서” 발급 기관의 정책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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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증수수료의 환불)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인증서를 폐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네임즈"는 소정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즉시 "가입신청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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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증서의 환불)
1. “인증서”는 발급 완료 전에는 결제대행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의 환불이 가능하나, 발급 완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2. “응용프로그램인증서”는
발급 완료 전에는 결제대행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의 환불이 가능하나, 발급 완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 하다.
3. 발급 완료의 시점은
“인증서” 발급기관의 발급 처리 완료 또는 아이네임즈의 시스템상 발급 처리가 완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그
판단 권한은 아이네임즈에 있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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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본 약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증서”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신청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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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본 약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증서”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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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이네임즈의 의무)
1. 인증서 생성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증서 정보상에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중략-
3. 인증서의 폐지 및 저장소 사용이 "을"의 인증업무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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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이네임즈의 의무)
1. 인증서 생성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아이네임즈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증서 정보상에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중략-
3. 인증서의 폐지 및 저장소 사용이 아이네임즈의 인증업무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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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입신청자 및 사용자의 의무)
1. 인증 신청서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와 "을"에게 제공한 진술이 정확하다는 것
-중략-
6. 본 계약서에 따라 승인되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인증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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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입신청자 및 사용자의 의무)
1. 인증 신청서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와 아이네임즈에게 제공한
진술이 정확하다는 것
-중략-
6. 승인되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인증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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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입자 정보 보호)
-중략-
(2) 인증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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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입자 정보 보호)
-중략-
(2) 인증서비스 제공 및 그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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