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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약관 개정 안내
작 성 일 : 2016-08-29

 

안녕하세요. ㈜아이네임즈입니다.
<도메인 등록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대상 : "도메인 이름 등록약관"
2. 개정사유 : 국가 도메인 이름 등록약관 표준가이드 중 필수항목(7개) 반영 및 약관 내용 수정하기 위함
3. 적용일시 : 2016. 09. 05
4. 개정내용
 
변경 전변경 후
제 14 조 [도메인 이름의 말소]
(~중략)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글도메인의 경우 허위를 확인한 다음날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 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말소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글도메인의 경우 도메인 등록인이 등록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도메인은 사용정지 후, 1개월이 되는 날 말소








(~중략)
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글도메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정책 및 규정 등에 정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이 사용정지 되며 사용정지 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말소되고, 이러한 사유로 말소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6.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글도메인이름 말소시간은 말소 일의 불특정한 시간에 말소됩니다.
7. 도메인 등록관리기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말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도메인 이름의 말소]
(~중략)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다음날 사용정지되며 사용정지 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말소될 수 있습니다.
ㄱ. 등록인의 이름, 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ㄴ. 등록인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ㄷ. 도메인이름 관리책임자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전자우편(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도메인 등록인이 등록조건 및 [별첨]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은 사용정지 후, 1개월이 되는 날 말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글도메인은 도메인 정책 및 규정 등에 정한 등록조건 및 [별첨]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이 사용정지되며 사용정지 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말소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6.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국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시간은 관리기관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3시 사이에 진행되며, 말소는 말소일 오전 9-10시 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7. 도메인 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말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 없음 (신규항목 추가)
제 15 조 [도메인 이름의 삭제]
4. 도메인 등록 비용이 미납된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비용이 납부되지 않을 시, 해당 도메인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 없음 (신규항목 추가)
제 19 조 [서비스 제공가격]
(~중략)
3.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의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사에서 정하는 등록 수수료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 및 유지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하여 등록 수수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대금의 환불]
(~중략)
마. 기관이전 된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는 경우, 회사는 수취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대금의 환불]
(~중략)
마. 기관이전 된 도메인이름을 중도해지(말소)하는 경우, 회사는 수취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최초 1년 간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내용 없음 (신규항목 추가)
제 28 조 [도메인 분쟁의 처리]
(~중략)
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용 없음 (신규항목 추가)
[별첨]으로 3단계 kr도메인 이름 등록기준(자격) 표가 추가됩니다.
예) or.kr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 및 관리 가능

반영될 등록기준 표는 아래 링크(도메인이름 관리준칙)에서 “[별표 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의 표가 반영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krnic.or.kr/jsp/infoboard/law/domManRule.jsp
위 도메인 이름 등록약관 개정 내용은 2016년 9월 5일(월)에 일괄 적용되니,
약관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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