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상 아이네임즈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
| 정보통신망법 " 제 23 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리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안 내 사 항 ] |
| |
| |
| 1. 변경 내용 : (주)아이네임즈 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을 위한 결제단계(세금계산서) 변경 |
| 2. 시행 일시 : 2014년 08월 01일(금), 오전 9시 적용 |
| 3. 변경 사항 : 세금계산서 신청/발급 서비스(결제수단 : 예치금, 가상계좌, 무통장, 지로, CMS) |
| |
| 변경 전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 변경 후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
|
| |
| -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발행 가능합니다. |
| - 개인은 현금영수증으로 계산서가 대체되며, 현금영수증은 휴대폰전화번호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 |
| |
| 시행 일시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이네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주)아이네임즈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맞춰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