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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안내
작 성 일 : 2014-07-24
 
 
항상 아이네임즈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 제 23 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리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변경 내용 : (주)아이네임즈 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을 위한 결제단계(세금계산서) 변경
2. 시행 일시 : 2014년 08월 01일(금), 오전 9시 적용
3. 변경 사항 : 세금계산서 신청/발급 서비스(결제수단 : 예치금, 가상계좌, 무통장, 지로, CMS)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발행 가능합니다.
- 개인은 현금영수증으로 계산서가 대체되며, 현금영수증은 휴대폰전화번호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지로" 납부 후 영업일 기준 3일이 경과되면 아이네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신 휴대전화번호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만 결제자(본인) 내역으로 반영이 되오니, 꼭!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이용하시는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시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이네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이네임즈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맞춰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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