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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등록자 정보에 대한 운영정책 변경 안내
작 성 일 : 2012-10-11
 
 
안녕하십니까? 아이네임즈에서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아이네임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 정보인 개인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를 삭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메인 서비스 운영정책을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① 도메인 이름 정보 노출 기준 변경
기존 변경
도메인 이름의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Whois 정보 조회 시, 관리 책임자 전자우편 주소로 표기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 이메일 주소가 Whois 정보 조회 시, 관리 책임자 전자우편 주소로 표기
② 도메인 등록자 이메일 주소의 권한 및 정보변경 방법
분류 소유자 이메일 관리자 이메일
권한 도메인 이름의 모든 소유권 및 양도양수 권한 도메인 이름의 유지관리 및 관리자 정보변경 권한
인증
권한
- 도메인 관리권한 추가 인증
- 도메인 고유번호(Auth_Code) 수신
- 도메인 소유권 이전(양도양수/명의변경)
  인증
- 도메인 기관이전 승인/거부 인증
- 도메인 쉴드 해제 및 소유자 이메일 변경
  인증
- 도메인 기간연장 안내메 일 수신
- 도메인 정보변경 잠금 해제 인증키 수신
변경
방법
회원 로그인 후 해당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 이메일 인증 및 변경 회원 로그인 후 "도메인 관리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 수시로 변경 가능
③ 도메인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 이메일 변경 방법
분류 개인(일반) 소유자 법인/기관 소유자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이름 + 이메일 주소 변경 소유자 이름 + 이메일 주소 + 등록증번호 변경
- 소유자 이메일 인증 - 소유자 이메일 인증
- 사업자/고유번호증 및 증빙서류 인증 가능
- 메뉴 : 도메인 > 정보변경 > 도메인 소유권
           이전
- 수수료 : 55,000원/1건(부가세 포함)
- 메뉴 : 도메인 > 정보변경 > 소유자 이메일
           변경
- 수수료 : 55,000원/1건(부가세 포함)
이메일 변경 소유자 이메일 주소만 변경 소유자 이메일 주소만 변경
식별 가능한 등록증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권 이전으로만 변경 가능 - 소유자 이메일 인증
- 사업자/고유번호증 및 증빙서류 인증 가능
- 메뉴 : 도메인 > 정보변경 > 도메인 소유권
           이전
- 수수료 : 55,000원/1건(부가세 포함)
- 메뉴 : 도메인 > 정보변경 > 소유자 이메일
           변경
- 수수료 : 11,000원/1건(부가세 포함)
안내
사항
“개인(일반) 소유자”의 경우 “도메인 소유권 이전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개인고유식별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 이메일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도메인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 이메일 변경이 불가합니다.
"소유자 이메일 변경 서비스"이용 시,.kr/.한국 도메인 기관이전을 위해 소유자 이메일 변경을 신청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소유자 이메일 인증 및 증명서류(법인/기관 소유자만 해당)를 통해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이전(양도양수/명의변경) 또는 소유자 이메일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네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인 도메인 이름의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도메인 쉴드(Shield)”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쉴드 서비스는 회원 계정 정보 및 소유자 이메일 해킹, 도메인 고유번호(Auth_Code) 유출 등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기관 이전되는 것 을 원천 봉쇄하는 서비스로 소유자 이메일 인증을 통해 언제든 설정/해제가 가능한 서비스이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 안내는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아이네임즈는 앞으로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맞추어 고객 및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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