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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이네임즈에서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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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네임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 정보인 개인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를 삭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메인 서비스 운영정책을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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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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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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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이름의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Whois 정보 조회 시, 관리 책임자 전자우편 주소로 표기 |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 이메일 주소가 Whois 정보 조회 시, 관리 책임자 전자우편 주소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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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메인 등록자 이메일 주소의 권한 및 정보변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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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소유자 이메일 |
관리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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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
도메인 이름의 모든 소유권 및 양도양수 권한 |
도메인 이름의 유지관리 및 관리자 정보변경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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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권한 |
- 도메인 관리권한 추가 인증
- 도메인 고유번호(Auth_Code) 수신
- 도메인 소유권 이전(양도양수/명의변경)
인증
- 도메인 기관이전 승인/거부 인증
- 도메인 쉴드 해제 및 소유자 이메일 변경
인증 |
- 도메인 기간연장 안내메 일 수신
- 도메인 정보변경 잠금 해제 인증키 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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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방법 |
회원 로그인 후 해당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 이메일 인증 및 변경 |
회원 로그인 후 "도메인 관리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 수시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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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메인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 이메일 변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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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인(일반) 소유자 |
법인/기관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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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
소유자 이름 + 이메일 주소 변경 |
소유자 이름 + 이메일 주소 + 등록증번호 변경 |
| - 소유자 이메일 인증 |
- 소유자 이메일 인증
- 사업자/고유번호증 및 증빙서류 인증 가능 |
- 메뉴 : 도메인 > 정보변경 > 도메인 소유권
이전
- 수수료 : 55,000원/1건(부가세 포함) |
- 메뉴 : 도메인 > 정보변경 > 소유자 이메일
변경
- 수수료 : 55,000원/1건(부가세 포함) |
| 이메일 변경 |
소유자 이메일 주소만 변경 |
소유자 이메일 주소만 변경 |
| 식별 가능한 등록증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권 이전으로만 변경 가능 |
- 소유자 이메일 인증
- 사업자/고유번호증 및 증빙서류 인증 가능 |
- 메뉴 : 도메인 > 정보변경 > 도메인 소유권
이전
- 수수료 : 55,000원/1건(부가세 포함) |
- 메뉴 : 도메인 > 정보변경 > 소유자 이메일
변경
- 수수료 : 11,000원/1건(부가세 포함) |
안내
사항 |
“개인(일반) 소유자”의 경우 “도메인 소유권 이전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개인고유식별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 이메일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도메인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 이메일 변경이 불가합니다.
"소유자 이메일 변경 서비스"이용 시,.kr/.한국 도메인 기관이전을 위해 소유자 이메일 변경을 신청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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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소유자 이메일 인증 및 증명서류(법인/기관 소유자만 해당)를 통해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이전(양도양수/명의변경) 또는 소유자 이메일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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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네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인 도메인 이름의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도메인 쉴드(Shield)”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쉴드 서비스는 회원 계정 정보 및 소유자 이메일 해킹, 도메인 고유번호(Auth_Code) 유출 등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기관 이전되는 것 을 원천 봉쇄하는 서비스로 소유자 이메일 인증을 통해 언제든 설정/해제가 가능한 서비스이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 안내는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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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네임즈는 앞으로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맞추어 고객 및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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