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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주)아이네임즈 입니다. | | |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시행에 따라, 2018년 03월 세금계산서는 2018년 04월 05일(마감일)까지 발급 신청 하셔야 합니다. |
| | | | | | | 2018년 03월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안내 | | | | ① 발급 대상 | | 2018년 03월 1일 ~ 2018년 03월 31일 까지 결제하신 고객 | | | | ② 발급 마감일 | 2018년 04월 05일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발급 불가) |
| ③ 신청방법 | 아이네임즈 회원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결제관리>계산서관리>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발급/관리’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서비스를 선택하여 조회 (해당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도 출력가능) * 발급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
| ④ 기타 안내 | - 신용카드 결제는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아이네임즈 회원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결제관리>계산서관리>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서비스 조회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충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예치금 사용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나 무통장(가상계좌) 결제 시 발급 받으신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며, 별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후 익일 국세청 이세로(http://www.esero.go.kr/)에서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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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는 2011년부터 관계법령의 보완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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