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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월 22일자로 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개정 내용
- 법 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의거해 본인인증된 회원이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내용 중 그룹웨어 및 UMS 서비스의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인증" 및 "발신자번호의
인증"에 대한내용을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1.1. 약관 변경 사항(신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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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사의 의무)
⑥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고객이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 시 부정가입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중단)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문자발송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즉각 고객에게 회사 홈페이지 및 메일로
고객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내부 시스템의 점검 및 통신사, 문자중개사업자와 서비스의 정상 이용을 위해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1조 (발신번호 등록,관리, 부정가입 방지 등에 대한 사업자, 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① 이용자는 인터넷발송문자 서비스 이용 시 꼭 본인인증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인터넷발송문자의 메시지를 전송 할 경우는 회신번호(발신번호)를 등록 후 사용하도록 조치합니다.
(1) 휴대폰 번호는 SMS 인증
(2) 유선전화 및 대표번호는 서류 인증(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등)
③ 이용자는 위 1항, 2항 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발송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제42조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①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미래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한 확인을 거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포함), 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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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시기
- 새롭게 개정된 약관은 2015년 9월 22일자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이용약관은 개정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용약관으로 대체됩니다.
3. 이의제기 및 문의
- 개정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문의는 고객센터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 요청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신규 약관에 동의하시어 서비스 이용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호스팅 이용약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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